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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리하고, 홈택스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도 함께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세율 구조 (2023년 이후)
2023년 이후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위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자산(주택, 토지 등)에 대한 세율입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의 주택에 일시적으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1세대 다주택자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보유 기간 | 세율 구조 |
2주택자 | O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중과 |
3주택 이상 | O | 2년 이상 | 기본세율 + 30%p 중과 |
일반지역 | X | 2년 이상 | 기본세율만 적용 |
단,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 세율 구조 |
2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2년 미만 | 단기 양도세율 + 10%p (40~50%) |
1년 미만 | 50% + 추가세율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
분양권 및 단기 양도 세율
- 분양권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60~70% 중과
- 1년 미만 보유: 70%
- 2년 미만 보유: 60%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복잡한 세율과 공제 항목으로 인해 직접 계산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 양도/취득일 및 가격
- 취득비용 및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 거주 및 보유 기간
- 주택 수, 지역 요건 등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조건과 보유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어려울 땐 망설이지 말고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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