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거나 한부모일 경우 특례급여 제도도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임금 발생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예술인·플랫폼 종사자는 해당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자
- 연속 30일이 아니어도,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기간 합산이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신청기한 내 접수할 것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 지원율 | 월 상한액 |
1~3개월 | 100% | 250만원 |
4~6개월 | 100% | 200만원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 지급
육아휴직 개월수 | 월 상한액 |
1~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7개월 이후 | 일반급여 적용(80%, 상한 160만원) |
▷ 한부모 육아휴직 특례
-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지급
- 4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
-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신청 가능
- ‘개월 수’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 단위 계산 아님
- 예: 2025년 1월 1일 시작 →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 육아휴직 사용 및 승인 내역을 회사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 시 미리 준비 필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앱에서 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 신청기한 유의
-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 급여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거짓 정보 제출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중 취업 또는 고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아래 기준 초과 시 부정수급
항목 |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부정수급 해당 |
월 소득 150만원 이상 | 부정수급 해당 |
- 1회 위반: 해당 기간 급여만 환수
- 2회 이상: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결정 등 결과에 불복 시
-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되나요?
A. 네. 다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Q.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면 제도 적용 안 되나요?
A. 부모 각각 첫 6개월 이내 사용 기간만큼 부분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