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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인포메2션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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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인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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