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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by 인포메2션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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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기업 특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
  2.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주의사항:

  • 지원금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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