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신청자격부터 금액·절차까지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란?육아휴직 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거나 한부모일 경우 특례급여 제도도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임금 발생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자영업자·예술인·플랫폼 종사자는 해당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자연속 30일이 아니어도,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기간 합산이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신청기한 내 접수할 것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기한을 넘기면 급.. 2025. 7. 1. 이전 1 다음